차량을 인수받았는데 결함이 생겼다면 대처방법(임시번호)

 

 

 아주 간혹 새차 인수 후에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수 시 점검을 철처히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이때 임시번호판 상태이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새차 구입시 임시번호판으로 인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관련 사항을 검색 및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 판매사와 협상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번호판을 단 상태이면 협상에 다소 유리하다는 군요. 고가의 차량일수록 임시번호판으로 인수하는 것이 더 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업사원이 임시번호판으로 출고하는 것에 난색을 표할수록!

 

1. 임시번호판의 의미와 역할 

 

인수증에 싸인을 했다면 인수의 책임이 있고 정식 등록을 해야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인수인에게 추가됩니다. (임시번호판 유효기간은 출고 후 10일이며 과태료는 아래 참고 사항 참조) 인수증에 서명을 한 이상,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교환/환불해주도록 강제하는 관련 법은 없다는군요.

 

http://www.top-rid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8

 

 

인수후 차량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결국, 이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와 구매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겠지요. 즉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정식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체 및 환불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임시번호판이 달려있는 상태라면 상황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인수증에 서명과 무관하게 임시번호판이 달려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상태라면 자동차 회사와 분쟁시에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차에 큰결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금들여 구입하는 차인데 과태료 100만원이 대수냐" 이런 자세로 교환조치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요구(내용 증명) 후,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는 등 유리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거죠. 결정은 해당 자동차 회사에 전적으로 달려있지만, 이렇게 분쟁 상태가 되면 판매사도 매우 곤란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기사처럼 수입차 판매사들이 임시번호판을 기피한다고 하네요. (또한 영업사원들이 선팅 등의 부착물 서비스를 해주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부착물 서비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식등록을 하고 인수되도록 하는거죠.)

 

다음 글은 인수 후 문제차를 협상을 잘해서 원하는 것을 얻은 사례입니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I8Kj&articleno=3838163

 

 

법원판례 "BMW 520d 초기불량, 제조사는 새차로 바꿔주라 ..."

 

http://aboutcar.motorgraph.com/1983

 

 

[소비자팁]새차 판금,도장불량 7일 이내에만 교환 환급 가능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41

 

[소비자팁] 도장불량인 신차 구입했다면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8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도색이나 보닛교환 등 생산 이외의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를 교정할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전시차량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등 제품 하자에 따른 나름의 혜택을 보장해줘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 -출처: 어디선가

 

2. 임시번호판 관련 정보

 

o 임시번호판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보장된 규정입니다. 즉, 구매자의 권리입니다. 

o 임시번호판을 부착했을 때도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o 임시번호판 허가기간은 출고 후 10일이고, 기간 만료 전에 구청에서 등록하고 정식 번호판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o 과태료: 허가 기간을 넘긴 경우,

- 10일 이내 : 5만원(신규등록 시)

- 10일 이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출처 ; 보배드림  [크리스티아누호날두]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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